고용·노동
제가 알바 계약서를 읽다보니 궁금한게 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어느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학업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알바를 뛸려고 하는데
알바 계약서를 보니까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랑 '갑과 을은 계약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은 계약 중 또는 종료 이후에도 누설금지'라고 적혀져 있던데 좀 꺼림칙해서 계약서를 믿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