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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스라소니280
착실한스라소니28022.08.18

코로나 격리기간으로 인한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발생 연차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4월 11일 자로 입사하여 1년 미만 근무자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씩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격리로 8월9일 부터 12일 까지 총 4일을 무급휴가로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연착 2개가 생기지 않을거라고 하여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입사일이 4월 11일이기 때문에 8월 9~10일 이틀은 [7/11 ~ 8/10]에서 발생될 연차가 만근이

아니니 빠지고, 8월 11~12일 빠진건 앞으로 생길 [8/11~9/10]에서 이미 빠진거니 이것도 안생길거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8월 15일(또는 16)일 부터 다시 월 한달 만근을 계산해서 생성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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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근속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격리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 무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이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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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개근하면 매월 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8월 11일과 9월 11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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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단위기간 1개월이 입사일 기준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각 1일씩 2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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