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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스라소니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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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8

코로나 격리기간으로 인한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발생 연차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4월 11일 자로 입사하여 1년 미만 근무자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연차 1개씩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격리로 8월9일 부터 12일 까지 총 4일을 무급휴가로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연착 2개가 생기지 않을거라고 하여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입사일이 4월 11일이기 때문에 8월 9~10일 이틀은 [7/11 ~ 8/10]에서 발생될 연차가 만근이

아니니 빠지고, 8월 11~12일 빠진건 앞으로 생길 [8/11~9/10]에서 이미 빠진거니 이것도 안생길거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8월 15일(또는 16)일 부터 다시 월 한달 만근을 계산해서 생성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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