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무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는데요.
급여계산이 어렵네요 ㅠ
저희 내규상 중간입사자 및 무급휴가가 생긴 경우, 월급 / 30 * 근무일 수로 계산을 해 왔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이상의 장기 무급은 계산해본 적이 없어서요.
3월 16-21일 무급 휴가 처리하려고 하면 토,일 같은 경우는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무일이었던 4일만 무급 처리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법인이고 20명 내외, 모두 9-18시 근무,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확진이 되어서 휴가를 썼는데, 이 경우도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