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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03.28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무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는데요.

급여계산이 어렵네요 ㅠ

저희 내규상 중간입사자 및 무급휴가가 생긴 경우, 월급 / 30 * 근무일 수로 계산을 해 왔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이상의 장기 무급은 계산해본 적이 없어서요.

3월 16-21일 무급 휴가 처리하려고 하면 토,일 같은 경우는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무일이었던 4일만 무급 처리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법인이고 20명 내외, 모두 9-18시 근무,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확진이 되어서 휴가를 썼는데, 이 경우도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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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16-21일 무급 휴가 처리하려고 하면 토,일 같은 경우는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무일이었던 4일만 무급 처리하면 되는지요?

    >>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월~금요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하지 못한 5일분의 임금과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날 자가격리 되었더라도 무급처리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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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위 기간을 제외하여 근무일 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유급휴일이 없는 바, 토요일과 일요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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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가 부여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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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확진으로 4일의 근무일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보통 '월급×(27일/31일)'로 계산을 합니다.

    • 다만,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에 대해선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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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평일 5일만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7일간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여 병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 내에서 회의를 통해 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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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기간 및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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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16-21일 무급 휴가 처리하려고 하면 토,일 같은 경우는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무일이었던 4일만 무급 처리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법인이고 20명 내외, 모두 9-18시 근무,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일 휴일이므로

    휴가처리불가합니다. 근로일만 휴가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확진이 되어서 휴가를 썼는데, 이 경우도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바,

    휴가개념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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