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등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결국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와 함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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