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경우에도 내국인이 경영할 시 적용받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근로기준법 적용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