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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거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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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이전 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요점 : 파업기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파업기간 이전에 발령을 내도 상관없는지?

내용 : 현재 저희가 간호사를 미리 채용해놓고 발령을 나중에 합니다.

ex) 22년 8월에 채용해놓고 23년부터 자리나는 부서에 발령내는형식

만약, 저희가 23년 7월정도에 노조에서 파업을 할 것을 알고, 그 이전에 간호사를 미리 발령해놓아도 상관없는건가여? 5월이나 6월에 발령 내도 상관없는건가여?? 노조입장에서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하는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같아서요!!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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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파업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하는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면 대체근로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업무의 성수기로 인하여 매년 비슷한 시기에 추가적인 채용이 이루어진것과 같이 파업과 무관한 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원래 그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사발령 내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의행위로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제1항).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자를 가리키며, 금지되는 것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등이기에,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