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이전 채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요점 : 파업기간을 미리 알고 있다면 파업기간 이전에 발령을 내도 상관없는지?
내용 : 현재 저희가 간호사를 미리 채용해놓고 발령을 나중에 합니다.
ex) 22년 8월에 채용해놓고 23년부터 자리나는 부서에 발령내는형식
만약, 저희가 23년 7월정도에 노조에서 파업을 할 것을 알고, 그 이전에 간호사를 미리 발령해놓아도 상관없는건가여? 5월이나 6월에 발령 내도 상관없는건가여?? 노조입장에서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하는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같아서요!! 혹시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파업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하는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것이면 대체근로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업무의 성수기로 인하여 매년 비슷한 시기에 추가적인 채용이 이루어진것과 같이 파업과 무관한 채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원래 그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사발령 내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의행위로 중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제1항).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자를 가리키며, 금지되는 것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등이기에,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