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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강력한아나콘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과 안되는 직장이 있는데
급여는 4대보험 안되는 직장이 훨씬 많이 받긴합니다.
빨간날,주말 다 쉬고요
4대보험 되는 직장은 빨간날 거의 못쉬고 주말도 거의 못쉽니다. 그런데 급여가 더 작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차이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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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보다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휴일금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법정 요건 충족시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므로, 4대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과 되는 직장의 비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하여 임금액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가입 시 보험 혜택이 제한되거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