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는 30일전 통보하여야 한다는게 있구요.
전 12월8일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주말동안 생각해보랬고, 오늘은 업무가 바빠 사직서를 제출 못해서,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급여일은 매월말일 평일기준이고,
12월29일이 됩니다.
올해 연차가 1개 남았습니다.
1. 최초 퇴사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을 감안하여
희망퇴사일을 1월7일로 하여 작성하면 될까요?
제출하는 날로 부터 30일인 1월11일인가요?
2.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하는 날 1월중인지. .2월초인지. 언제가 되는건가요? 제가 출근을 안해도 무단결근이 성립하지 않는게 언제인가요?
3. 희망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24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4.희망일 보다 일찍, 예를들어 12월31일로 퇴사를 하길 회사가 권하고 제는 동의하지않았는데, 그만 출근하라면 해고당하는건가요? 이때는 권고사직인거죠?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