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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기러기181
냉철한기러기18123.07.14

회사가 사직서는 수리하였다고 했으나 1개월뒤인 날짜를 통보 해왔습니다. 지켜야 하나요 ?

사직서를 7월7일에 제출하고 회사측에서 수리는 하였으나 8월 7일에 퇴사일하라고 통보 하였습니다. 전 사직서에 7월 31 일을 기재하였고 8월부터는 여름휴가가 있었기에 가 일자를 뺀 7/31 이었습니다. (회사 사규에 30일전 통보가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수리는 하나 여름휴가는 부여할 수 없으니 한달간 인수인계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전 2주 뒤인 7/21 에 퇴사하겠다고 통보 하였고 문서로 사직서는 수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사측에서는 8/7 까지 출근하지 않는 기간만큼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영향을 주겠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7/21 에 퇴사하면 무단 결근으로 퇴직금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

2. 관할구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해결해야 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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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고용관계의 종료는 진정이나 고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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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주장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2. 노동부에 신고해도 이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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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습니다. 사직 일자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닙니다.

    최대 1개월 범위 안에서 협의하는거지, 근로자가 아무 때나 정하는게 아니며

    회사는 최대 1개월까지 수리를 늦출 수 있으며

    근로자가 무단퇴사 시 회사는 그 기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 줄 수 있습니다.

    2. 아뇨, 노동부에 문의하더라도 동일한 답변 받으실겁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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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여름휴가가 뭔지, 연차휴가를 여름에 쓰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아야 그에 대해 답변이 가능합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초과근로수당이 비율이 높지 않다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2.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전화상담은 틀린 답이 많으니 도움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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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요청한 사직일이 꼭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한달이 될때까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이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한달이 되기 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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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럴경우 7/21 에 퇴사하면 무단 결근으로 퇴직금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

    →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그 영향 역시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할구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해결해야 할가요 ?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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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퇴사 1달 전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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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으면 혹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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