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으로 연장 임차인 해지 요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당
상가 2년 만료 후
임대인 요구로 연장했어요
당시,부동산에서 제가 요구시 언제든지
빼주시겠다 하였는데요
갱신청구권 내용 보면
임대인이 3개월 기한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언제든지 빼주겠다해서
연장했는데여
이번에 해지 요구시
임대인이 3개월 뒤에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라는 임대인의 주장을 녹음했는데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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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약정 내용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증거도 있으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기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언제든 빼주겠다"라고 말한 내용은 합의해지에 관한 협의내용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특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실제 녹취록 등을 확인하여 특약의 행사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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