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당
상가 2년 만료 후
임대인 요구로 연장했어요
당시,부동산에서 제가 요구시 언제든지
빼주시겠다 하였는데요
갱신청구권 내용 보면
임대인이 3개월 기한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언제든지 빼주겠다해서
연장했는데여
이번에 해지 요구시
임대인이 3개월 뒤에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라는 임대인의 주장을 녹음했는데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약정 내용대로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 증거도 있으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기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언제든 빼주겠다"라고 말한 내용은 합의해지에 관한 협의내용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특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실제 녹취록 등을 확인하여 특약의 행사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