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청구권으로 연장 임차인 해지 요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당
상가 2년 만료 후
임대인 요구로 연장했어요
당시,부동산에서 제가 요구시 언제든지
빼주시겠다 하였는데요
갱신청구권 내용 보면
임대인이 3개월 기한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언제든지 빼주겠다해서
연장했는데여
이번에 해지 요구시
임대인이 3개월 뒤에 가능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빼주겠다라는 임대인의 주장을 녹음했는데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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