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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너구리11833
잘생긴너구리1183324.01.30

퇴사한지 한달넘은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안해줘두되나요?

제가 자진퇴사한 회사가있어요 근데

다른회사에서 사직당해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는데

전직장에 요청하니 안된다는데 법적으로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다음회사에 사직당해서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해달라니 본인들이 권고사직한게 아니라 실업급여 용도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해준다는데

이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못받나요..?

무슨용도라도 제가 해달라면 해주는게 의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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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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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요청 후 10일이내에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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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존에 근무하였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퇴직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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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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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발급요청을 받고도 회사에서 10일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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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공식적으로 사업장에 제출하시고, 10일 이내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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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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