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기존에 근무하였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로 퇴직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