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잘생긴너구리11833
잘생긴너구리11833
24.01.30

퇴사한지 한달넘은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안해줘두되나요?

제가 자진퇴사한 회사가있어요 근데

다른회사에서 사직당해서 실업급여 받으려면 전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다는데

전직장에 요청하니 안된다는데 법적으로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다음회사에 사직당해서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해달라니 본인들이 권고사직한게 아니라 실업급여 용도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안해준다는데

이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못받나요..?

무슨용도라도 제가 해달라면 해주는게 의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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