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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가오리160
깨끗한가오리160
22.07.22

회사가 권고사직서,권고사직통보서를 주지 않을 경우.

수습기간 포함 1년 1개월 근무후 권고사직을 하기로 사측과 협의하여 퇴사하기로 한 날

1.

권고사직통보서를 요구했더니 그런 서류는 없다 하면서 주지 않고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게 한다합니다.

이직확인서와 보험상실신고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신청하고 그 신청서류를 권고사직통보서 대신 준다하네요.

이럴때 권고사직통보서를 발행해본 적 없다는 회사에

어떻게 요구를 할수 있나요? 권고사직 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사측이 신고할 사유가 있나요?

2.권고사직서가 없다며 사직서를 그냥 쓰라 합니다.

'일신상의 이유'라고 써있어 안썼고 인터넷에서 권고사직서를 뽑아 써드렸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 하면서 권고사직서,권고사직통보서 발급없이 사직서만 요구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속고만 살았냐하네요 ㅜ)

3.회사가 확인서라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재직기간이 적혀있고 사내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 재직기간에 수습기간을 3개월 빼고(수습기간동안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라는데 무슨 얘긴지 찾아봐도 명확히 모르겠네요)기재하라는데

(6월부터 근무했는데 9월부터근무로)퇴직금 정산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퇴직금은 주겠다 하십니다.

서류내용이 권고사직을 증빙할 방법이 없는데 구두만 믿고 회사가 요구하는걸 따르기엔

찜찜한데 끝까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고 퇴사후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한다는 얘길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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