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그만두려는데 사장이 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입증될 확률이 정말 엄청 낮나요?
사장이 속된 말로 또라이인데 입증할 가능성이 많이 높을까요? 개인사정로 인해 그만두어야 하는데 강제근로 시키려고 해서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따로 조언해줄 말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송의 입증가능성이나 승소확률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예단할 수 없으며, 고용관계의 경위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관련 승소사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능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손해액이 상당하지 않아 소송절차상 시간 및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백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대체불가능성, 이로 인한 막대한 손해 발생, 사용자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 정도는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려는데 사장이 알바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입증될 확률이 정말 엄청 낮나요?
입증은 사장본인이 해야하며,
손해사실이 해당 결근과 상당한 인과관게에 있어야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