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다 까였구요 임차인은 연락두절입니다
계약위반으로 해지하려고 하는데 연락할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이 깨졋다고 해도 임차인의 집을 함부로 못들어가는걸로 아는데요 이경우 어떤절차를 거쳐야 임차인을 내보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의 짐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시송달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셔야 할듯 보이며, 공시송달이 완료된 이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점유를 찾아 와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처럼 임의대로 집안으로 들어가 짐을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등에 도움을 받아 법적진행을 하시는게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후 합법적인 절차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1년가까이 걸리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내용증명보내시고 명도소송까지 가야할거 같네요
보증금을 다까먹기전에 이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래도 짐을 뺄려면 지금이라도 해야될거 같습니다
처리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