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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월세를 내준 상태인고 임차인과 언제까지 나가기로 협의가 되어 그때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리 연락을하고 문자를 남겨도 임차인이 연락을 안받는데 그냥 둿다가 안나가면 명도소송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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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만기때까지 기다려보고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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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기간까지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달리 마땅한 수단이 없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과 함께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명도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 추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