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시 철거를 제가 하고 들어가는데 나갈때도 저보고 원복을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상가임대를 하는데

기존 칸막이 벽들을 없애달라니 저보고 알아서하고

나갈때는 원복을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들어갈때도 벽철거를 했는데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도 제가 친 벽들을 철거해놓으라니..

이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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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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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현 시설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됩니다.

    처음 벽철거 시 임대인에게 원상복구까지 물어 어봤어야 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벽이 있다면 기존에 없었기때문에 설치했던 벽을 철거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는 세입자들이 편리에 따라 하게 되므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행히 다음세입자가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참좋은데~

    어떤업종이 들어오는지 보시고 결정을 하심이 어떠실런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최초 임대시 상태로 돌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있던 칸막이 벽을 철거하여 구조를 변경할 경우 퇴거시 임대인이 요구에 따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