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를 하는데
기존 칸막이 벽들을 없애달라니 저보고 알아서하고
나갈때는 원복을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들어갈때도 벽철거를 했는데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도 제가 친 벽들을 철거해놓으라니..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당시 현 시설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면 됩니다.
처음 벽철거 시 임대인에게 원상복구까지 물어 어봤어야 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벽이 있다면 기존에 없었기때문에 설치했던 벽을 철거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가 종료되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테리어는 세입자들이 편리에 따라 하게 되므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원상복구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행히 다음세입자가 그대로 쓰겠다고 하면 참좋은데~
어떤업종이 들어오는지 보시고 결정을 하심이 어떠실런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최초 임대시 상태로 돌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있던 칸막이 벽을 철거하여 구조를 변경할 경우 퇴거시 임대인이 요구에 따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