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도로 주인이 설치한 담장을 임의로 철거하면 손해배상만으로 해결가능한가요?
대지를 매입하고 허가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기위해 진출입 도로에 있는 담장을 임의로 철거했더니
도로주인이 와서 본인이 설치한거라며 원상복구를 하라고 합니다.
담장을 철거하지 않으면 공사 뿐만아니라 건축물 사용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라
임의로 철거하고 소송을 걸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법정 다툼이 있을 시 예상가능한 처벌에는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