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풍성한달팽이273
풍성한달팽이27323.12.08

IT 프리랜서 부당해고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객사에서 상주 개발자 인력 소싱을 요청해서, 저희가 개발자를 뽑아서( 프리랜서 계약) 고객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1개월정도 되었을때 저희가 보낸 개발자의 업무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진행불가 통보를 받아서, 근무중인 개발자에게 설명과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개발자도 어쩔수없으니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달 반이 지난 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저희 회사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계약기간중에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자가 넣어볼 수는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소지도 있어서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경우 가능하므로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업계에서 말하는 프리랜서는 사실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이 지급되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 정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프리랜서 개발자가 근로자성을 가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개발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