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객사에서 상주 개발자 인력 소싱을 요청해서, 저희가 개발자를 뽑아서( 프리랜서 계약) 고객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1개월정도 되었을때 저희가 보낸 개발자의 업무 실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진행불가 통보를 받아서, 근무중인 개발자에게 설명과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개발자도 어쩔수없으니 수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달 반이 지난 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저희 회사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계약기간중에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