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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발구지299
꼼꼼한발구지299
23.02.28

채용 2주(수습기간)만에 도저히 같이 하기 힘든 실력이라 해고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네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사실관계는,

1. 개발자로 채용(3개월 수습기간 있음을 채용때 알림)

2.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4대보험은 가입

3. 개발자라고 보기 힘든 실력과 기존 개발자들과의 성격적인 문제로 출근 2주만에 해고 통보(구두로 통보 후, 강력한 반발로 대표와 언쟁 후 퇴사)

4. 부당해고 구제신청(취지 : 복직 및 미지급 급여 신청) 사실 통보 받음(신청 이유는 미제출해서 보정해야 하는 상태)

5. 전화 통화에서, 우리 회사 채용돼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까지 왔고,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 취업이 안되며, 채용면접때 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지 않고 채용했냐며 따지는데, 이사(전입신고) 날짜가 우리 회사에 이력서 제출도 하기 전인 것은 확인.

이런 사실관계에서,

1. 구제신청의 결과(구제명령 or 기각)는 어떻게 예상해야하며,

2. 현재 우리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손해가 적은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구제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4. 구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복직을 시킨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몇달 이내로 계약한다거나, 최저시급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괜찮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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