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2주(수습기간)만에 도저히 같이 하기 힘든 실력이라 해고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네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사실관계는,
1. 개발자로 채용(3개월 수습기간 있음을 채용때 알림)
2.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4대보험은 가입
3. 개발자라고 보기 힘든 실력과 기존 개발자들과의 성격적인 문제로 출근 2주만에 해고 통보(구두로 통보 후, 강력한 반발로 대표와 언쟁 후 퇴사)
4. 부당해고 구제신청(취지 : 복직 및 미지급 급여 신청) 사실 통보 받음(신청 이유는 미제출해서 보정해야 하는 상태)
5. 전화 통화에서, 우리 회사 채용돼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까지 왔고,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 취업이 안되며, 채용면접때 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지 않고 채용했냐며 따지는데, 이사(전입신고) 날짜가 우리 회사에 이력서 제출도 하기 전인 것은 확인.
이런 사실관계에서,
1. 구제신청의 결과(구제명령 or 기각)는 어떻게 예상해야하며,
2. 현재 우리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손해가 적은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구제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4. 구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복직을 시킨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몇달 이내로 계약한다거나, 최저시급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괜찮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
2. 답변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4.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구제신청의 결과(구제명령 or 기각)는 어떻게 예상해야하며,
> 인용 소지 높습니다. 구두 해고는 답 없습니다.
2. 현재 우리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손해가 적은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복직명령 내리셔서 수습평가 다시 하시고 3개월 되기 전에 수습평가로 본채용 거부 서면 통지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제신청 넣겠죠. 그때 다투시면 승소 가능성 높아집니다.
3. 구제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엔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노동위에서 고발합니다.
4. 구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복직을 시킨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몇달 이내로 계약한다거나, 최저시급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괜찮은 방법일까요?
> 아뇨.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으로 근무하는거지, 원직복직한다고 새로 근로계약하거나 급여 깎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한텐 오히려 건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3. 출석하여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복직명령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신속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복직후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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