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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28

성문법이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보다 우선인가요?

성문법이 헌법,법률등이 포함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헌법이나 법률중에 위헌이라고 판단되는게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성문법이 최상위법이라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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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 모든 제반 법률이 제정되게 되고, 제반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위헌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성문법은 실정법으로 법률사항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모든 법률 즉, 헌법과 그 하위의 법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으 헌법과 그 하위법령의 성문법을 기초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능을 갖을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새로운 법률을 창조하는 효과를 갖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상위 법률은 헌법이 되고 헌법 이하의 하위 법령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 법률, 명령, 규칙 등 하위 법령은 위헌법률로 심판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헌법의 제정과 개정도 헌법상 규정에 의하여 가능하고, 국민투표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의 새로운 제정은 새로군 국체, 정체의 성립이 되지 아니하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국민투표의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성립되어 있는 헌법에 모든 하위 법령이 귀속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결국 최상위 법률이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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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의 성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는 다만 참고할 수 있으며, 법률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판례 자체를 법규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질적으로 규범의 역할을 합니다.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를 시작으로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개정될 수 있고 법률은 국회나 정부의 법률 개정안,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은 결정의 선고 순간부터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어, 해당 조항에 대해 마지막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의 다음날부터 (구법이 규정하는) 범죄를 행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떨어지면 국회는 즉시 해당 법률을 수정해야 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선언의 경우는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그 조항의 해당 부분은 적용이 중지됩니다. 이후 해당 부분을 없애거나 헌법에 맞게 바꾸는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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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즉, 우리 법쳬계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성문법은 헌법을 쵯ㅇ위 법으로 해서 그 하위에 법과 명령 규칙등이 있습니다.

    판결은 위 성문법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법을 적용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을 거쳐 폐지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헌법의 개별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94헌바20, 1996. 6. 13.

    【결정요지】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나.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ㆍ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인정되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에 있어서는 유용할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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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등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헌적인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지는 재판중에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판례의 법원성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추후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사실상 입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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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문법이란 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취 제정된 법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법령의 최상위 법은 헌법이며 법령은 헌법에 위배되서는 안됩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니다. 또한, 성문법이라하여 아무도 건드릴수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개정이나, 법률제.개정절차를 통해 헌법이나 법률도 변경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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