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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존경스러운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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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

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

질문처럼 작가와 구두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던것은 아니지만 대표와 작가가 만날 수 있는 시간 조율이 계속 안맞았고, 방송프로그램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녀와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본인도 어떤 내용으로 계약하는지, 금액이나 지급시기도 확인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외 출장에서 현장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메인감독이 이의를 제기하자 본인이 업무를 포기하였고,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해외촬영 절반 정도 진행했고, 작가가 전반적인 섭외를 담당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해졌고, 현장 피디들이 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추가 촬영을 진행하여 촬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국내 촬영도 필수였으나, 국내취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는 새로운 작가가 다시 투입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는 완료하지는 못했지만 돈은 전부 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성안 한장 받지 못한 제작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탈로 손해배상을 오히려 청구해야할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작가료는 어느정도 지급이 합당한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하고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일부 이행한 바가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계약 내용을 구두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