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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1

협의 이혼을 한 후에 양육비를 재조정할 수 있나요?

지인분이ㅈ협의이혼을할 때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결정하고 지급하였다고했는데, 경제가 힘들어지자 상대방이 추가로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하던데 협의이혼시에 모두 협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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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허가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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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정변경으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증액 또는 양육비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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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와 달리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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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사정이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양육비 증감청구가 가능하나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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