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이ㅈ협의이혼을할 때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결정하고 지급하였다고했는데, 경제가 힘들어지자 상대방이 추가로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하던데 협의이혼시에 모두 협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허가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정변경으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증액 또는 양육비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와 달리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사정이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양육비 증감청구가 가능하나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