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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갈매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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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퇴직연금(DC형)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년 정도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여러가지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 2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dc형)

저는 현재 6년차 직장인으로 dc형 가입되어 있지만, 현재 1년 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 사항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지급

현재까지 매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지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성 후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위 내용도 위법으로 확인 되는데, 위 사항으로도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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