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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갈매기13
내추럴한갈매기1324.03.16

퇴직연금(DC형)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년 정도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여러가지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 2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dc형)

저는 현재 6년차 직장인으로 dc형 가입되어 있지만, 현재 1년 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 사항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지급

현재까지 매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지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성 후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위 내용도 위법으로 확인 되는데, 위 사항으로도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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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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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은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고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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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연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해당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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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인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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