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년 정도 현재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여러가지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 2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dc형)
저는 현재 6년차 직장인으로 dc형 가입되어 있지만, 현재 1년 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 사항을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지급
현재까지 매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근로계약서를 지급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작성 후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위 내용도 위법으로 확인 되는데, 위 사항으로도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은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고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연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해당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인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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