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이나 특수직으로 일반 사원과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직 인원이 소수라 따로 계약서 작성이 안된다고합니다
연초 계약서 재작성 기간에 특수직 관련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청할 껀데 거부시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될까요?
일반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일을 하고 있으나 외국어쪽이라 분리된 부서에서 일하지만 지속 일반 업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 작성시 외국어 쪽 인원은 소수라 계약서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으며 매년 연초에 대리 사인으로 계약서 갱신중입니다.
이번 갱신때 언어업무관련 제대로 명시된 계약서를 요청하겠으나 회사에서 거부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업무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계약서에
특정문구를 미기재하였다는 부분과 미교부를 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별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대리 사인하는 등을 할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