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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mgo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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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측 부담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가 직원을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자가 퇴직연금 수령에 비협조적인 상태입니다.
현재 DC형을 운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로 이관하려면 근로자로부터 개인형 IRP계좌 사본을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전혀 안되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 연락도, 문자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있는지도 모르겠으며 모르는 문자, 번호 다 받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신청 및 잔여퇴직급여 불입을 하지 않아도 사측 귀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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