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