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락두절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이용기관입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의를 통해 정직 처리 후 최종 권고사직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최종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직원의 연락두절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서류에 직원의 서명 및 IRP계좌를 작성할 수 없어 지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연락이 올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건지,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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