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이용기관입니다.
이번에 인사위원회의를 통해 정직 처리 후 최종 권고사직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최종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 후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직원의 연락두절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서류에 직원의 서명 및 IRP계좌를 작성할 수 없어 지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직원이 연락이 올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건지,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내용증명 및 연락 등 기록 남겨두셔서
추후 문제 발생 시 형사책임 조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으로 보아 현재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부득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택으로 퇴직금 지급과 관려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연락두절로 인해 퇴직연금 지급신청서 서명 및 irp계좌를 알 수 없다면 연락이 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고 답이 없을 경우 급여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거나 법원 공탁을 통해 이자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중인 경우, 직원 퇴직연금 계좌에 산출된 금액만큼을 예치해 놓으시고 근로자에게 지급계좌 문의를 해 놓은 상태라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직원에게 퇴직연금 지급 계좌 파악 불가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계좌번호를 회신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IRP계좌로 입금하지 못한 때는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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