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때문에 원룸을 얻어야 합니다.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데 회사 근처 원룸으로 전입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집에서 거리가 먼 직원들도 이사를 가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데 회사 근처 원룸으로 전입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 거주하시는 주택이 자가주택이시라면 전입신고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유지는 임대차시 대항력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주택거주시라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는 퇴거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지만 소유권은 거주하지 않아도 소멸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자는 변동이 없으니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으로 전입신고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을 매수하시는건 아니시죠?^^


      전세나 월세 계약후 전입신고 해도 아무상관 없습니다


      다만 보유하신 집이 거주 의무 있을경우

      거주의무기간 채우지 못하고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읍니다


      비과세요건 확인하시고 철저히 플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외사항이라면

      단순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불이익은 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집인데 대출은 없은 없으신가요?

      있는 경우 대부분 없지만 대출조건에 전입유지요건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하는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