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한쪽눈이 실명되면 산재처리로 받을수 있는 보상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현장에서 일하다 한쪽 눈에 못이 튕겨서 들어가 망막손상을 입게 되였습니다.수술 날짜가 잡혀서 수술을 해봐야 알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을수도 있다고 합니다.현재 산재처리가 되여서 치료비를 다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술후 시력을 완전히 잃을 경우 몇세까지 혹은 몇년동안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몇년동안 보장하는 것이 아닌 의사 소견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령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한 쪽 눈이 실명된 경우 장해등급 8급으로 평균임금 495일분이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7급부터는 재해자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한 쪽 눈 실명외에 장해등급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쪽 눈 실명인 경우 장해 등급은 다른 쪽 눈의 손상정도에 따라 2, 3, 5, 7, 8급으로
구분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상 뿐만 아니라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후 상담을 진행하여 앞으로 받을 보상내역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의 경우 치유(증상이 고정)될 때 까지 치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말씀하신 경우처럼 시력을 잃는 등 장애가 남는다면 별도의 장해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치료를 잘 받으시고 몸이 괜찮아 지시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요양기간 종료 후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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