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이 일하시다 한쪽눈을
다쳐서 산업재해인정을 받으시고
수술도 받으셨는데 회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셨나봅니다
혼자 계시는분이고 알아봐드릴
사람이없어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노무사님께 상담을 하니 장애등급은
그리 크게 못받을거같다하셨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담당 주치의 의학적 소견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장해등급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최종 어떤 등급이 결정될 것인지 쉽게 속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노무사들과도 상담을 진행하신 후 도움이 될만한 노무사를 찾으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어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시각장애 6급정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의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에는 이상이 없는 경우 8급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판정시 장해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한쪽눈 실명의 경우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