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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05

부동산 거래에서의 가계약금은 환불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에서의 가계약금은 환불될 수 있나요? 만약 거래가 취소되거나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가계약금의 환불 가능성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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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가계약금이라 하는데 가계약금도 계약금에 해당합니다.

    거래할 부동산의 표시 , 거래금액, 계약서 작성일, 잔금시기 계좌번호등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된 상태에서 입금대금은 계약금으로 봅니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반환규정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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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으로서의 인정될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위약금 없이 파기가 되는지 또는 위약금 발생되며 파기가 되는지로 나눠지겠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 받음에 계약의 성립이 될 만한 내용을 주고 받으셨다면 가계약도 계약으로 봄에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한으로 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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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해지하는 경우
    2. 계약해지의 원인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등에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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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지급되었다면 계약금으로 볼수 있고 이런경우 일방적 해지의 경우 반환이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상 특약에 해지조건에 해당하거나 합의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방적 해지도 계약금이후 잔금 또는 중고금 납입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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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볼지 가짜계약금으로 볼지 여부는 돈이 이체될 때 합의가 된 사항을 보고 판별하게 됩니다.

    거래대상 물건의 소재지.

    거래대금.

    개략적인 중도금일과 잔금일.

    위 3가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의 표시로 수백 수천만원이 이체됐다면 그것은 계약금의 일부의 성질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통상 본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완성 이전의 단계로 거래가 취소될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계약금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 환불규정은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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