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볼지 가짜계약금으로 볼지 여부는 돈이 이체될 때 합의가 된 사항을 보고 판별하게 됩니다.
거래대상 물건의 소재지.
거래대금.
개략적인 중도금일과 잔금일.
위 3가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의 표시로 수백 수천만원이 이체됐다면 그것은 계약금의 일부의 성질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통상 본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완성 이전의 단계로 거래가 취소될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계약금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 환불규정은 서로 합의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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