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민원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들이 지방경찰청 1층 민원실에서 지방경찰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경우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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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에 대하여,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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