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이 노동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노동절인데 절기로 인정이 되어 공휴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자에게 수당체계는 변함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똑같은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이었으므로 원칙적인 수당 지급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모든 노동자가 쉬는 공휴일이 됨에 따라 관리 체계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노동절은 유급휴일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 계산 방식(250%)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바뀌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노동자 적용: 과거에는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노동절에 쉬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공무원·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쉬는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 ​휴일 대체 불가: 일반 공휴일(현충일 등)은 노사 합의로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특별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휴일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반드시 가산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되고,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일반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효과로서 변경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이미 유급휴일로 보장받았기 받았다는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절의 적용받는 자(공무원, 교사, 프리랜서 등)의 범위가 확대된 것일 뿐 종전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더라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절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노동절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1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1배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