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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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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있으면 절세 효과 있나요?

연말정산때 주택 청약 통장 있으면 절세 효과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또한 한달에 얼마정도

청약 통장에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그리고 가족 중 청약 통장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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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공제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 납입시 96만원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간 납입한 금액 중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은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등과 함께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가는데, 요건을 충족하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간 최대 240만원을 불입할 경우,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청약저축공제는 본인명의의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