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요!
2004년 매입한 집을 11월에 매매했는데 최초 거래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주세요
현재 2주택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양도 시의 기준시가와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비율로 환산해서 취득가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실지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시 취득세
및 등록세 이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빙할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체 증빙 있다면 해당 증빙을 통해 취득가액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체 증빙도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 현재 시점의 양도가액과 취득 및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계산식:
양도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산취득가격으로 과거 취득가격을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가 x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취득가격을 환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