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실지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시 취득세
및 등록세 이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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