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 지인능욕 해시태그를 단 계정 신고
트위터에 지인 능욕 강간 노예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걸고 위와 같이 모욕적인 단어의 해시태그를 걸고 디엠을 하면 사진 속 여성의 성적인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트위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신고는 못하나요??만약 신고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어떤 곳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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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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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 규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