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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상한억만장자
진심수상한억만장자

최저임금미달 사업주인정안할시 형사처벌 진행, 실업급여신청 둘다가능할까요?

자발적인 퇴사를해서 퇴직금 받았고 진정내용에는 퇴직금지급은 받았다고 적진 않았지만 제가 진정넣은내용은

최저임금미달, 근로기준 위반내용으로 넣었다. 급여는 미루지않았으나 급여가 최저임금미달이라 2년동안 일한거

계산해보니 800만원이 나왔다. 사업주가 인정안하고 버티면 괘씸해서 형사처벌 받게해달라고 말할겁니다.

형사처벌받고 저는 3개월동안 평균임금이 400만원이하라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소송절차를 밟을생각도있고

퇴사전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했는데 일부러 거절했어요. 나중에 책 잡힐까봐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공식인정을 받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청이 만약에 가능해서 한다면 사업주는 벌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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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가 형사처벌을 필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