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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리201
의젓한메추리20120.07.14

벌금형,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5년 전에 쌍방 폭행으로 벌금 문적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다가 이제 작은 중소기업 같은 회사에 취직하고자합니다.

그런데 5년전 기록이 자꾸 걸리네요.

회사에서 면접볼때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전과기록을 열람하거나 볼 수 있나요?

만약에 입사 후 전과를 회사에서 알았을 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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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벌금형까지 전과자는 1,0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20815337651906

    물론 벌금형도 전과에는 해당합니다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경우에도 벌금형 전과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단순 벌금형의 경우 입사에 큰 문제는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전과조회는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회사의 경우 입사예정자에게 범조사실경력에 대한 조회서를 본인에게 제출하라는 방법 등으로 확인은 가능하나,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자기개발에 매진하시어 원하는곳에 취업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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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의 기록도 범죄기록 즉 이른바 전과기록이 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기업이 취업목적으로 당사자의 범죄기록, 수사 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 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된 점에서 더더욱 사기업이 이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히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범죄기록 조회가 필요한

    보안요원이나 특수한 직업으로 사전에 범죄기록에 대해서 정확한 공개 등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면

    위 기록만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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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임의로 질문자님 전과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직업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동의를 받아 경찰서에 조회를 할수는 있습니다.

    2. 과거 폭행 전과로 해고까지는 가혹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해당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가 없는지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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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3. 벌금: 2년

    벌금형에 대한 기록은 벌금완납후 2년이 경과하면 말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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