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승계 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지위 승계하고 사업주가 저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존 직원 분 근로계약서를 3개월 계약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기존 직원과 3개월 계약 후에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 이 경우 포괄양수도 지위 승계 인정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1명은 계속 유지를 해야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승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로 본다면 반대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는 그대로 양수인(신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지위 승계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사항이니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양도 인정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변경된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다시 계약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승계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퇴사 후 재입사를 거친 직원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물적 자산 등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주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