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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곰159
반가운곰15923.12.07

지위 승계 후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지위 승계하고 사업주가 저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존 직원 분 근로계약서를 3개월 계약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기존 직원과 3개월 계약 후에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 이 경우 포괄양수도 지위 승계 인정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1명은 계속 유지를 해야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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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승계 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영업양도로 본다면 반대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는 그대로 양수인(신 사업주)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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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지위 승계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사항이니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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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양도 인정과 무관하게 사업주가 변경된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다시 계약하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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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승계되므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퇴사 후 재입사를 거친 직원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물적 자산 등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주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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