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승계하고 사업주가 저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기존 직원 분 근로계약서를 3개월 계약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2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기존 직원과 3개월 계약 후에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2. 이 경우 포괄양수도 지위 승계 인정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무조건 1명은 계속 유지를 해야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