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업원이 없는 1인 건설업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사업 관련하여 매입하는 건설용 자재 등에 대한 재료비, 외주용역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세무신고 및 장부 기방료 세무상담료, 세무조정료, 기타 잡비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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