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내년에 3.3 프로 국세청 원천징수요 5월에 하는거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내년에 3.3 프로 국세청 원천징수요 5월에 하는거
그냥 클릭 클릭하면 되나요?
예전에는 한군데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세군데에서 일해서 혹사 뭐 넣고 기입하는게 있는가 해서여 벌써 걱정 ㅠㅠ이네요 어려울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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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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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납세자라면 비교적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간편장부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인능력차는 있겠지만 클릭만으로는 신고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빙류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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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기준경비율 적용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장부작신고 여부 등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