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를 사장 부부 둘의 명의로 쪼개서 사용합니다. 직원이 총 4명인데 두명은 A 사업자 두명은 B 사업자로 나눠서 직원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합니다. 4대보험 들어져있고 직원 등록은 돼있습니다.
3. 주말 제외 공휴일에 출근합니다. 추가수당 없습니다. 월급제입니다.
4. 연차 월차 없습니다.
극ㄱ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너무 빡쳐서 무단퇴사 날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제가 편히 일하려고 집에서 노트북도 들고오고 업무관련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굳이 이걸 인수인계 해주거나 회사에 남길 필요 없겠죠?
또한 무단퇴사 시 불이익 있는지도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