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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북극곰277
되알진북극곰27723.12.28

5인미만사업장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사업자를 사장 부부 둘의 명의로 쪼개서 사용합니다. 직원이 총 4명인데 두명은 A 사업자 두명은 B 사업자로 나눠서 직원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합니다. 4대보험 들어져있고 직원 등록은 돼있습니다.


3. 주말 제외 공휴일에 출근합니다. 추가수당 없습니다. 월급제입니다.


4. 연차 월차 없습니다.


극ㄱ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너무 빡쳐서 무단퇴사 날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제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제가 편히 일하려고 집에서 노트북도 들고오고 업무관련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굳이 이걸 인수인계 해주거나 회사에 남길 필요 없겠죠?

또한 무단퇴사 시 불이익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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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다르면 가능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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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탈세가 의심되지만 노동법적으로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총 4명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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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쪼개기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 해당 사유로 진정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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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하고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가지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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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어차피 전체적으로 합산해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사업을 나눠 직원등록한 것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3.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5.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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