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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새152
흡족한황새15222.07.12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월 10일(전월 1일 ~ 전월 말일 근무 분)이 임금일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하였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지급일이 7월 10일인지 8월 10일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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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매월 10일(전월 1일 ~ 전월 말일 근무 분)이 임금일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하였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지급일이 7월 10일인지 8월 10일인지 문의드립니다.

    >> 2022.7.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되, 임금지급일인 2022.7.10.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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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계약 상 임금 정산기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7월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7월 급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8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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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하였고, 이제 1년이 지나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지급일이 7월 10일인지 8월 10일인지 문의드립니다.

    22. 7월 1일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 바, 7월 10일날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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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가 소멸한 후

    최초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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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혀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7월 10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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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올해 7월 1일로하여 기왕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지급이 7월 10일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겠습니다.

    2. 한편,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문외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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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은 해당수당 발생일 기준 임금지급일 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2022년 7월10일에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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