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년 이후 유급휴가 + 연차 개수
올해 10월 이미 재직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해가 안바뀌어 매월 연차 1개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되면 해가 바뀌어
유급휴가 15일? 과 함께 매월 연차 1개씩 생기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10월 이미 재직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해가 안바뀌어 매월 연차 1개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되면 해가 바뀌어
유급휴가 15일? 과 함께 매월 연차 1개씩 생기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는 1년 미만의 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이 지난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후 1년까지입니다. 그 후엔 연차는 1년마다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관련하여
재직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재직기간이 1년이 넘으면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이하로 재직할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 초과로 재직할 경우 다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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