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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낙타188
신박한낙타18822.12.16

재직 1년 이후 유급휴가 + 연차 개수

올해 10월 이미 재직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해가 안바뀌어 매월 연차 1개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되면 해가 바뀌어

유급휴가 15일? 과 함께 매월 연차 1개씩 생기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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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10월 이미 재직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해가 안바뀌어 매월 연차 1개씩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되면 해가 바뀌어

    유급휴가 15일? 과 함께 매월 연차 1개씩 생기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는 1년 미만의 기간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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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이 지난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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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후 1년까지입니다. 그 후엔 연차는 1년마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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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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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관련하여

    재직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재직기간이 1년이 넘으면 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 이하로 재직할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 초과로 재직할 경우 다시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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