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남은 연차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2년 5월 16일 입사 후 올해 4월 12일이나 15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알아보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가 5.5일인데,,소진을 해서 4월 월급을 받을지 수당으로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어떤 것이 그나마 더 유리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ㅠ
소진의 경우 4월 15일에 5.5개를 쓰고 퇴사하게되면 4월달에 월급은 온전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퇴직금같은 것도 고려해서 더 이득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한 부분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잔여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금에 조금더 유리합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나, 연차로 사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확연하게 이득이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여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으며, 유/불리가 발생하더라고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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