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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멧새199
즐거운멧새19924.03.11

퇴직 시 남은 연차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2년 5월 16일 입사 후 올해 4월 12일이나 15일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알아보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가 5.5일인데,,소진을 해서 4월 월급을 받을지 수당으로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어떤 것이 그나마 더 유리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ㅠ


소진의 경우 4월 15일에 5.5개를 쓰고 퇴사하게되면 4월달에 월급은 온전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퇴직금같은 것도 고려해서 더 이득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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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약간 유리한 부분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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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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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잔여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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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금에 조금더 유리합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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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나, 연차로 사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나 근로자에게 확연하게 이득이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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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정산받고 퇴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 여부는 1)연차휴가 사용 시 연장된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퇴직금과 2)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등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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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으며, 유/불리가 발생하더라고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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