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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큰고래107
기운찬큰고래10724.04.02

5인미만 퇴직전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5인 미만이지만 연차가 있습니다 (연 12개 [여름휴가 포함])

연차는 돈으로 돌려주지않기에 그 해에 다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5월달까지만 다니고 퇴사예정인데 그 전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갈 예정인데

만약 5월달까지인 5개 외에 (12-5=7개)는 월급에서 제외하고

돈을 토해내라고 한다면 줘야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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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재량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 돈으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일의 휴가를 선사용한 상황이라면 5월에 퇴사 시 7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선사용이 아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2개의 발생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선부여한

    경우라면 전부 사용하고 퇴사시 임금공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연차가 아니고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연차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용방법등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약정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사용한 게 아니라면 돈을 토해낼 이유는 없습니다.

    연차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반환할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