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에 주 휴 수당 연장근로 수 당 다 그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나요
월급의 주 휴 수당이랑 연장 블루 수당이다 내가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사업소득 만 나와 있지 근로시간 연장수 당주 휴 수당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었거든요 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3.3% 떼기하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수당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것은 문제되며, 이 역시 고정연장수당으로 구분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프리랜서가 아니기에 제대로된 근로조건을 다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