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급여 관련 ( 5인 미만 사업장 )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일할 계획이 없어서 음식점에서 3.3% 세금공제하고 용역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있어요 5월 1일에 휴무를 냈는데 월급에서 하루 일당이 까이지 않고 월급 그대로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만약 1일에 휴무 내지 않고 일하면 월급 + 1일치 일당이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가 해서요..

+ 만약 용역계약서 작성해서 월급 그대로 지급 어렵다고 답변이 올시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처리하는 경우라도 독립한 프리랜서가 아니고 고용된 근로자라면 2026.5.1 노동절 규정이 적용됩니다.

    2. 2026.5.1 노동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 관계 없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 따라서 유급휴일에 쉰 경우 월급을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

    4. 3.3% 세금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인데 노동절 유급휴일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임을 전제합니다.

    5월 1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그 날 일을 안 해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제 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