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급여 관련 ( 5인 미만 사업장 )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일할 계획이 없어서 음식점에서 3.3% 세금공제하고 용역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있어요 5월 1일에 휴무를 냈는데 월급에서 하루 일당이 까이지 않고 월급 그대로 지급되는것이 맞는지 만약 1일에 휴무 내지 않고 일하면 월급 + 1일치 일당이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건가 해서요..
+ 만약 용역계약서 작성해서 월급 그대로 지급 어렵다고 답변이 올시 대처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