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보내고자합니다.국제배송이 가능한 품목대상일까요?
저의 아는 지인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상태가 안좋으셔셔 기저질환에 좋은 한약재를 국제배송을 하려고 합니다. 한약재의 같은 경우는 금지품목이라고하는 지인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약재는 외국에 배송하는게 금지품목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약의 경우 성분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한의원에서 영문처방전을 발급받아 같이 첨부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한약 파우치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에어캡으로 내포장과 튼튼한 외포장 캔박스에 넣어서 배송에 각별히 신경쓰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특송을 취급하는 한진택배에서의 답변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로 국제택배를 발송시 취급불가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담배, 술, 한약, 유가증권, 현금, 액체류 및 인화성 물질,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음식물, 배터리 류는 발송이 제한됩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화물 품목의 발송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국제특송 고객센터(1588-16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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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같은 경우 종류가 다양하여 '한약재'라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수출가능여부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체국 사이트에 따르면 한약재의 경우 국제우편으로 배송이 가능한 품목에 해당합니다.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한약방 또는 건강원에서 포장한 것으로 한약증명서, 포장재 등 육안으로 한약임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완전 밀봉한 상태여야 함. 다만 집에서 달인 한약을 일반용기에 담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다만 미국의 경우 현지 세관당국에서 미국 동식물법에 의거하여 세관당국에 의해 압수되어 폐기된 바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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