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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틴메뉴얼
루틴메뉴얼23.03.26

해외로 약을 대량으로 보내는 것은 불법인가요?

해외로 약을 대량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해외로 약을 보낼때 주의해야할 점이나 나라별 지켜야하는 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혹시 어디서 주로 얻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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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약을 보낼 때는 해당 나라의 관세청, 보건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나라별로 지켜야 할 점입니다.


    * 주의사항

    -약물은 항상 처방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약물은 원래 병에 사용되는 것이며,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구매해선 안 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약물은 국내에서 사용하기 전에 국내 보건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약물 포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통관 과정에서 약물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포장할 때는 국제 운송 규정에 따라 포장해야 합니다.

    * 나라별 지켜야 할 점

    -미국: 개인 소비용 약물의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대부분의 약물은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연합: 약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개인 소비용으로 구입한 약물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약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약물의 포장과 라벨링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일본: 약물의 수입에 대한 규정이 매우 엄격하며, 개인 소비용 약물의 수량이 매우 제한됩니다.

    -호주: 일부 약물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나머지 약물은 국내 보건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약물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 보건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는 코트라를 통하여 해당 수출국의 무역 담당관에게 사전 확인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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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을 수출하려할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수출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약사법 제34조 (의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

    ①의약품등의 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등을 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수출실적 보고를 매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은 자와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해당 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수출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취합한 실적은 매년 식약처로 보고되고 있음

    • 관련 규정

      • - 약사법 제38조 및 42조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49조

      •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 -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2-24호, 22. 03. 23)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한국 제약 바이오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의약품 수출 관련 자료를 참고 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pbma.or.kr/sub/00000000048/00000000168

    4.의약품 수출에 관련된 자료와 제도는 한국 수출입 협회에서 추가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pta.or.kr/notice/notice_k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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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국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의약품의 경우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약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음

    •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국가별 의약품 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는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국가별로 요건이 상이하므로 국가를 특정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품의 HS CODE까지 확인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TRADE NAVI 사이트를 활용하면 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 온라인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TRADE NAVI: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 코트라 온라인 문의: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2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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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각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외직구 시에 6병까지만 간이통관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확인이 필요하며, 가장 빠른 방법은 실제로 물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시려는 의약품이 CITES 규제 대상이거나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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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취급상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국가마다 반입가능 의약품 성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개인에게 대량의 의약품을 보내는 경우 통관상 반입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므로, 해외에서 개인인 지인이 사용하시는 용도로 송부하신다면 소량으로 보내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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