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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에가고싶은애벌레
작년 11/8 입사했습니다.
주에 18시간 정도 근무하다가
요즘은 24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퇴사생각이 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가끔 주말에도 근무하긴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주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1년을 어떻게 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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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024.11.8 입사한 경우 최초 입사시점에 1주 18시간 근로 + 최근 1주 24시간 정도 근로하는 경우 입사일자 시점부터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5.11.7일까지 근무하고 2025.11.8 이후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